전세권설정서류
전세권설정자(집주인)
☞ 등기필증(권리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최초 주소 나오게)
권리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확인서면(법무사 대행, 신분증 지참)으로
대체가능 (단, 추가비용(확인서면)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임대인,임차인)은 매매(소유권이전)(과)와는 달리 권리증
을 분실했을 때 확인서면(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 등등)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권리증이 새로이 만들어지는(소유
권이전만 가능)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자(세입자)
☞ 도장(막도장)
☞ 주민등록등본
전세권말소(세입자):준비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막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확인서면(법무사 대행, 신분증
지참)으로 대체가능 (단, 추가비용(확인서면)이 발생합니다.)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세입자)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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