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의 손익귀속 시기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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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경우에는 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시기, 금액의 중요성등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 및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액·추납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환급액·추납액도 법인세환급액·추납액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면 타당할 것이다.
<사례1>
- 회계연도 종료일(대차대조표일) : 2002.12.31
- 결산 마감일(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일) : 2003.3.30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일 : 2003.3.5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1,000,000(2002년 2기 확정분 기계장치 구입관련)
회계처리
- 2002 회계연도 결산시에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상황(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변) 기계장치 1,000,000
<사례2>
- 회계연도 종료일(대차대조표일) : 2002.12.31
- 결산 마감일(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일) : 2003.3.30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일 : 2003.5.6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1,000,000(2002년 2기 확정분 기계장치 구입관련)
상황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중요한 금액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2002 회계연도결산에 반영하여 200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며, 회계처리는 <사례1>과 동일하다.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변) 기계장치 1,000,000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중요한 금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당기손익(영업외 손익)으로 200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 1,000,000 ............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
..........(또는 미수금) ............ ............ ............(영업외수익)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공시한다.
참고로 전기오류수정의 내용이 중대한 오류인 경우 소급법으로 전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오류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어야 할 오류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당해 오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액적·질적 중요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재무제표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결산마감일 전에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결산 마감일이 이후에 발생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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