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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관리자 선임(연기) 관련 질의건

방화관리자 선임(연기) 관련 질의건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의건

가. 2급 방화관리자 선임유보시 교육수료후 몇일이내 선임신고 하여야 하는지?

 답변) 규칙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제29조「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법제34조「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을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임 연기기간까지(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험일)정자격을 취득 후(방화관리자 선임일) 14일이내 해당소방관서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 제도운영팀 소방위 곽창식 전화 질의확인(2007.2.27)


나. 선임유보를 할 수 있는 횟수는?

 답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유보 신청을 받아 선임유보 기간을 정함에 있어 선임유보 신청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험합격자 발표일까지 1회로 한다

       ⇒ 소방법령 제정에 따른 운영지침(소방정책과-546) 근거


다. 2급 방화관리자 선임유보를 한 후 개인사정으로 자격취득을 못할 경우 유보기간 내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선임이 가능한지?

    또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답변) 방화관리자 선임 연기기간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격취득을 못할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및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선임이 가능함

      ※ 연기기간내 유지관리업체 및 자격자 선임후 14일 이내 신고

      ⇒ 소방방재청 「질의 응답」결과 참조

□ 소방방재청 관련 질의응답


별이 지는밤☆ s백설공주s 꼬망 구안디 내멋대로 해라 그린의 그림 마을 국화사랑 로스킨 건축과 도시생각 나무와 숲
2008/10/25 10:23 2008/10/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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